위믹스, 4개 거래소 상대 가처분 신청

위믹스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4개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위믹스의 거래가 종료됐다. 위믹스 측은 DAXA가 충분한 논의 없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위믹스재단 김석환 대표는 법적 대응을 위해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닥사의 결정을 존중해 왔으며, 특히 해킹이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거래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했다. 2022년 위믹스의 상장 폐지 당시 법원은 DAXA의 권한을 인정했다.
커뮤니티에서는 빗썸을 상대로 한 가처분 승소 사례가 언급되었지만, 이는 거래소의 자료 미비로 인한 결과였다는 의견도 있다.
위믹스는 상장폐지 발표 이후 급락했으며, 거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3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