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투기성 상장' 강화…중소형 거래소에 충격

디지털자산 시장의 투기적 상장 문제와 유령코인 문제를 겨냥한 금융당국의 첫 제도적 대응이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신규 상장 코인에 대해 유통량 요건과 주문 제한을 강화하는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을 적용한다. 이는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이지만 중소형 거래소와 초기 프로젝트에는 부담이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것이라 기대하면서도, 자율성 침해와 진입 장벽 강화에 대한 우려도 있다. 정책 효과와 산업 성장 간 균형이 과제가 되고 있다.
금융위는 다음 달 1일 이후 거래지원 종목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신규 디지털자산은 상장 전 최소 유통량을 확보해야 하며, 상장 후에는 일정 시간 동안 시장가 및 예약가 주문이 제한된다. 이는 초기 과열 거래를 막아 합리적인 가격 형성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당국은 이를 통해 투기적 상장 억제와 거래 투명성 제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여 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들은 상장 기준과 절차를 재정비하고 있다. 국내 거래소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에 맞춰 내부 상장 심사 기준과 절차를 점검하고 필요한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거래소마다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소형 거래소는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고 자금 부담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상장 심사 강화, 유통량 검토를 위한 시스템 구축, 상시 모니터링 등은 상당한 비용과 인력을 요구한다.
개정안은 프로젝트 개발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초기 단계의 실험적 프로젝트들은 개정안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기술력보다 정량 기준 충족이 우선시되면서 국내 상장을 고려하던 프로젝트들이 시장 진입에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
해외 프로젝트 관계자는 “한국은 차세대 디지털자산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엄격한 상장 조건은 초기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융위의 중점 목표가 시장 안정화라고 보고 있으며, 규제는 이후 혁신을 위한 정비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