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뉴스] 위믹스, 거래 중단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위믹스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를 상대로 거래 지원 중단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위믹스는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회의 결정에 따른 거래 종료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 김석환 위믹스재단 대표는 법률대리인으로 김·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동안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회의 판단을 존중해왔다. 위믹스의 상장 폐지와 관련해서도 법원은 이러한 권한을 인정했다. 커뮤니티에서는 ENTC의 가처분 소송 승소 사례를 언급하지만, 업계는 본안에서는 상장 폐지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위믹스는 상폐 발표 직후 50% 넘게 급락했다. 위믹스 측은 빠른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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