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인정하지만 처벌 면제된 크로노스다오 78억 횡령 의혹

뉴스알리미 · 25/05/26 17:12:38 · mu/뉴스

크로노스 다오(Kronos DAO)가 2022년 제기된 집단 자금 횡령 의혹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6일 관계자에 따르면 크로노스 측이 탈중앙화 자율조직(DAO) 지갑에서 약 1367만8000달러(약 178억원)를 사전 고지 없이 인출한 사실은 인정됐다. 그러나 검찰은 사전 고지 의무가 명확하지 않고 자금 손실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2022년 크로노스다오가 약 78억원 규모의 자금을 무단 사용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당시 피해 투자자들이 집단 고소에 나섰지만 3년이 지난 현재 커뮤니티는 사실상 해산된 상태다. 이의신청 의사를 밝힌 투자자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크로노스다오는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 크러스트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며 주목받은 디파이(DeFi) 2.0 프로젝트다. 디파이 2.0은 프로젝트가 유동성을 직접 소유하는 구조다. 사용자는 자산을 예치해 거버넌스 토큰을 받은 뒤 이를 다시 예치하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구조상 운영 주체에 대한 신뢰가 중요해 대부분 투표로 운영되는 DAO로 진행된다.

문제는 당시 크로노스다오가 약 600만개의 다이(DAI)를 자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카이로스캐시(KASH)’와 사전 안내 없이 교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는 점이다. 다이를 카이로스캐시로 전환했다는 것은 크로노스다오가 이를 담보할 준비금으로 다이를 보유해야 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카이로스캐시는 신생 토큰으로 실질적 가치가 없었다. 여기에 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할 다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배임 의혹이 제기됐다.

조사에 따르면 해당 다이 중 약 300만개는 테라·루나 사태로 손실이 발생했고 나머지 100만개는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크로노스다오 측은 인출된 자금이 DAO 자체 수익이며 이를 운영비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또한 “DAO 백서에 자금 사용 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며 “커뮤니티 채팅에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할 예정’이라고 안내한 것은 법적 의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텔레그램 커뮤니티 운영자 변창호 씨는 “크로노스가 사실상 책임을 인정했음에도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DAO 정의상 공동 자금을 투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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