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또다시 상장폐지

위메이드가 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로써 위믹스는 예고된 대로 6월2일 거래지원이 종료된다.
30일 서울중앙지법은 위메이드가 닥사 소속 거래소 4곳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23일 위믹스 측은 △불성실 공시 △중요사항 미공시 △코인 신뢰성 상실 등 닥사가 밝힌 3가지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거래소 측은 위메이드의 보안사고 발생이 상장폐지를 결정한 주된 사유가 된다고 맞섰다.
한편, 위믹스는 2022년에도 유통량 허위 공시 문제로 한 차례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다 재상장한 바 있다. 그러나 2월28일 해킹으로 90억원상당의 코인이 탈취된 후 상장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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