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PoS 스테이킹은 증권 아냐”… ETF 스테이킹 길 열렸다

뉴스알리미 · 25/05/30 17:48:34 · mu/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분증명(Proof-of-Stake·PoS) 기반 네트워크에서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스테이킹 활동은 연방 증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SEC 산하 기업금융국은 29일(현지시각)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내 스테이커와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명확한 규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 내 스테이커들이 증권법 위반 우려로 스테이킹에 소극적이었고, 이는 네트워크 합의 참여를 저해해 △탈중앙화 △검열 저항성 △중립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SEC는 이번 입장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스테이킹 활성화를 도모하려 하고 있다.

SEC는 슬래싱 커버리지 등 스테이킹 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는 부수적 서비스도 증권 거래로 간주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슬래싱 커버리지는 검증자(Validator)가 페널티를 받았을 때, 스테이커들에게 손실을 보상해 주는 서비스를 뜻한다.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은 “기업금융국과 디지털자산(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가 네트워크 합의에 참여하는 다른 활동, 상품, 서비스에 대한 증권성 판단(security status)을 계속 발전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레베카 레팅(Rebecca Retting) 지토랩스(Jito Labs) 최고법책임자(CLO)는 이번 SEC 결론이 디지털자산 ETF가 스테이킹 기능을 포함하는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SEC는 지난 3월20일에도 작업증명(Proof-of-Work·PoW) 활동이 증권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SEC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근거로, 채굴자가 자신의 연산 자원을 제공해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보상을 받는 과정이 타인의 기업가적·경영적 노력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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