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뉴스] 싱가포르, 해외 디지털 자산 사업자 전면 금지

싱가포르 통화청(MAS)이 오는 6월 30일부터 무허가 해외 디지털 자산 사업자의 운영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2년 제정된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SM Act)’에 따른 조치다.
MAS는 현지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해외에서 디지털 토큰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활동을 중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어길 시 최대 25만 싱가포르 달러 벌금과 최대 3년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규제는 개인 사업자도 포함하며, 싱가포르 내 디지털 자산 관련 활동을 하는 개인도 허가가 필요하다.
기존에 △증권선물법 △금융자문법 △지급결제서비스법에 따라 면허를 보유했거나 면제된 업체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MAS는 이번 조치가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자는 최소 18만 5000달러의 기본 자본금을 유지하고, 고객 실사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또 FATF의 트래블 룰과 기술 리스크 기준을 따라야 한다.
현재 MAS는 △코인베이스(Coinbase) △앵커리지(Anchorage) 등 33개 기업에 디지털 결제 토큰 라이선스를 발급했다. MAS는 이번 규제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강력한 AML/CFT 준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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