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상자산 시장 ‘레버리지 거래’ 허용 추진…신용공여 명문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신용공여 허용 조항이 포함되며,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레버리지 거래 도입이 추진될 전망이다. 한경닷컴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중 매매업, 중개업, 보관업에 한해 신용공여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의원실은 “신용공여는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 불법 또는 금지된 행위로 간주될 소지가 있어 법률에 이를 명확히 명시한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그간 국내에서 제도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던 가상자산 기반의 레버리지 거래에 제도적 틀을 부여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다만 신용공여가 허용될 경우, 시장에 미칠 파급력과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여부를 두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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