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부의 디지털자산 전략 1] ETF와 STO 앞둔 국내 시장, 성장을 위한 원동력은 '시장조성자'

뉴스알리미 · 25/06/12 17:06:40 · mu/뉴스

최근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은 기관투자자의 자금 유입으로 외형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상장지수펀드(ETF)·토큰증권(STO) 출시와 법인 투자자 참여 확대 등이 논의되며 시장 성장이 기대된다. 이에 따라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에서도 시장조성자 제도를 일부 허용하는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며 제도 도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국회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개정안에 안정조작과 시장조성 행위를 일부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안정조작은 디지털자산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 거래소나 발행자가 매매업자에게 유동성 공급을 위탁하는 방식이다. 시장조성은 상장된 자산에 대해 최대 1년간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두 제도 모두 추후 대통령령으로 세부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현재 시행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유동성 공급 행위를 시세조종으로 간주해 금지하고 있다. 이는 시장조작이나 자전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다. 실제로 2017년 두나무 송치형 의장은 자전거래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다. 바이낸스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유사한 혐의를 지적받은 바 있다.

반면 자본시장에서는 시장조성자가 △유동성 공급 △가격 변동성 완화 △공정한 가격 형성 등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존재로 인정받고 있다. 국내 주식 시장에는 2016년 마켓메이커 제도가 도입돼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유동성 공급자로 활동 중이다.

이러한 시장조성자의 기능은 디지털자산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요구된다. 특히 유동성이 낮고 가격 변동성이 큰 소형 알트코인 거래에서는 시장조성자의 개입이 더욱 중요하다. 최근 현물 ETF와 토큰증권(STO)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며 국내에서도 시장조성자 제도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해당 상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는 담보자산과 함께 안정적인 유동성 공급 기반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하반기부터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이 실명계좌를 개설이 허용되면 시장 규모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내에는 아직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유동성 공급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행위의 목적과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불공정거래로 간주될 수 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활동도 시세조종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법인의 디지털자산 계좌 개설이 제한돼 있던 점도 제도 도입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시장조성자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윈터뮤트(Wintermute)와 GSR은 글로벌 거래소와 협력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으며,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는 자체 유동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수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코빗리서치는 올해 초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규제 공백은 합법적인 시장조성자 활동조차 시세조종으로 오해받게 한다”며 “시장조성자의 부재는 유동성 부족과 가격 변동성 확대를 초래해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분석했다. 이어 “혁신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에 적합한 법과 제도를 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프레스토리서치 정석문 센터장도 “책임 있는 마켓메이커는 자신의 활동을 주기적으로 공개할 것”이라며 “올바른 시장조성자는 거래 비용을 낮춰 시장 효율성을 높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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