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소식] 태국, 디지털 자산 매매 소득 5년 간 양도소득세 면제

태국 정부는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 매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해당 면제는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된 가상자산 서비스업자를 통한 거래에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월1일부터 2029년 12월31일까지 유효하며, 디지털 자산 및 과세 제도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글로벌 금융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줄라판 아몬위왓 태국 재무부 차관은 “디지털 자산은 기술과 혁신을 활용한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으로, 태국 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감독하는 자금세탁방지(AML) 정책에 부합하는 거래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세금 면제는 디지털 자산 친화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태국 재무부가 외국인 관광객이 디지털 자산을 지불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표한 바 있다. 한편, SEC는 바이비트, 오케이엑스, 코인엑스 등의 무허가 글로벌 거래소에 대해 차단 조치를 내렸다. 반면, 쿠코인과 테더 등은 태국 시장 확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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