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지연 해소 위해 ‘자동 인가제’ 도입 추진

뉴스알리미 · 25/06/19 16:36:34 · mu/뉴스

국회가 디지털자산 업계의 무기한 인가 심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가 심사 기한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인가를 인정하는 ‘인가 간주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 혁신법’에는 인가 심사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제한하고 초과 시 자동으로 인가를 인정하는 ‘인가 간주제’가 포함됐다. 법안은 다음 달 발의 예정이다.

심사 기한은 기본적으로 3개월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할 경우 추가로 90일 기간을 부여해 최장 6개월 안에 마무리하면서, 기한을 초과해도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적용된다.

등록 대상 업종도 심사 기간 2개월, 추가 60일 포한 총 4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하며, 초과 시 등록이 자동으로 인정된다.

이번 법안 통과 시, 그간 반복된 심사 지연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업계 안정성을 높이는 실질적 장치가 될 것이다.

122
0

댓글 0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