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뉴스] 말레이시아, 텔레그램 상대로 첫 소셜미디어법 소송 제기

말레이시아 통신 멀티미디어위원회(MCMC)가 텔레그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텔레그램이 국가 법률을 위반하는 콘텐츠 유포를 방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조치는 올해 새로 시행된 소셜미디어법에 따라 이루어졌다.
MCMC는 텔레그램과 논란이 되는 두 채널 ‘에디시 시아삿(Edisi Siasat)’과 ‘에디시 카스(Edisi Khas)’에 대해 임시 법원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채널들은 공공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적 조화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를 유포한 것으로 지목됐다. 이에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은 유해 콘텐츠 확산 및 유사 콘텐츠 재출간을 금지하는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말레이시아가 처음으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례다. 사용자 수 800만 명 이상인 플랫폼은 면허를 취득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소셜미디어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은 온라인 도박, 사기, 아동 포르노 및 음란물, 사이버 괴롭힘 같은 유해 콘텐츠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제정됐다.
텔레그램은 아직 이번 법적 조치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플랫폼이 프라이버시 중심 원칙을 고수하는 만큼 정부 개입에 저항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 텔레그램은 정치적 검열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MCMC는 텔레그램에 공정한 변호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정의와 기본권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텔레그램은 이번 소송에 대해 플랫폼 기준이나 말레이시아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거나 정부 요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