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리플-SEC 합의안 재차 기각…“공적 판결이 우선”
미국 법원이 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동 제출한 합의안을 다시 한 번 기각했다. 뉴욕 남부지법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당사자 간 합의가 법원의 공식 판결을 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양측의 시도를 제동 걸었다.
25일(현지시간) 크립토인 아메리카 진행자 엘리노어 테렛에 따르면, 리플과 SEC는 벌금 감액(1억 2,5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과 XRP 판매 금지 명령 해제 등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지시적 판결(indicative ruling)’ 형태로 이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정식 판결 변경에 앞서 법원의 의중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다.
그러나 토레스 판사는 결정문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공적 판결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법원의 정식 판결 없이 사건을 종결하려면 항소를 철회하거나 기존 판결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번 기각으로 리플-SEC 소송은 다시 정식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측 모두 법정 다툼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자 했으나, 법원이 이에 제동을 걸면서 향후 전개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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