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의 규칙과 규제 절차: 사업의 접근성 확대 가능성

국내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시장 진입 기준이 법률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사업자 인가 및 등록 요건을 제도적으로 정비하면서, 그동안 불명확했던 규제의 틀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해외 사업자의 진출 경로도 공식화되면서, 글로벌 기업의 국내 시장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7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따르면, 해외 사업자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에 진출하려면 국내 법인이나 지점을 설치하고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안 제20조와 제26조에 따르면, 디지털자산매매업, 중개업, 보관업 등 국내 투자자를 직접 상대하는 사업자는 국내에 법적 거점을 두고 △자기자본 △인력 △설비 등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라이선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법안 제23조와 제28조는 외국 디지털자산업자에 대해 자본금, 대주주 신용 요건 등 일부 항목의 적용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국내 사업자의 주요 업무를 해외 사업자가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법안 제64조에 따르면 디지털자산업자는 자신의 업무 일부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질적 업무의 경우 위탁받는 사업자가 원칙적으로 국내 인가나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해외 디지털자산업자는 별도의 국내 인가 없이 해당 위탁 업무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안은 해외 사업자의 국내 영업 방식과 그에 따른 규제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려 했던 해외 사업자들은 명확한 절차와 기준이 없어 시장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불확실성이 컸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이 같은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입니다.
홍푸른 변호사는 “국내에서 영업하려면 법인이나 지점을 두고 국내 규제를 따라야 한다”며 “특히 가상자산사업자는 투자자 자산을 자기자본과 분리해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자본, 재무건전성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요건은 해외 사업자에게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