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유통량 조작' 장현국 전 대표 1심 무죄…위메이드도 무죄
위믹스(WEMIX) 유통량을 고의로 속이고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법인 위메이드도 무죄가 확정됐다.
15일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자본시장은 위메이드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고, 위믹스는 별개의 가상자산이므로 양자는 대상 자체가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나 발언이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국내 가상자산과 관련한 첫 형사 재판 중 하나로 주목을 받아왔으며, 향후 디지털 자산 관련 사법 판단에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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