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의 ‘업비트 과태료’ 방관에 민병덕 "최대 183조 가능"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가 ‘영업 일부정지’와 ‘임직원 징계’에 그친 가운데,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액의 과태료 처분 가능성을 제기하며 FIU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FIU가 지난 2월 두나무에 대해 957만건이 넘는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지만 과태료는 아직 부과되지 않았다”며 “현행 법령과 유사 사례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최대 183조원까지 부과 가능하다”고 밝혔다.
FIU는 지난 2월25일, 두나무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사항에 대해 △3개월 간의 신규 고객 가상자산 이전 정지 △대표이사 문책경고 △직원 9명에 대한 면직·견책 등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이와 별개인 과태료 처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민 의원실이 분석한 과태료 산정 근거에 따르면, 두나무는 총 957만438건에 달하는 위반을 저질렀다. 특히 고객확인(KYC) 재이행 과정에서 신분증 재징구 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례만 906만여 건에 달한다.
특금법에 따르면 위반 유형별 과태료 상한은 1건당 최대 1억원이다. 시행령 기준으론 대부분 1800만원 또는 6000만원 선에서 결정된다. 민 의원은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유사 처분 사례를 기준으로 보면 농협 적용시 약 95조원, 아이엠뱅크 기준 약 45조원이 과태료로 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이 시작된 지 4년이 넘었는데도 독점 사업자에 대한 900만 건 넘는 위반이 누적됐다는 건 FIU의 감독 실패이자 거래소의 자정능력 부재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 산업을 안전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선 사업자의 내부통제 역량 확보가 우선”이라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신속한 통과와 함께, FIU의 엄정한 법 집행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앞서 지난 3월 법원이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영업 일부정지 제재의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두나무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FIU 제재 효력이 사라진다. 패소 시 판결이 나온 후 30일이 지난 후 제재 효력이 재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