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 암호화폐 ETF '인카인드' 거래 승인…한국은 제자리걸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인-카인드’ 거래를 공식 승인하면서 제도권 편입이 완결됐다. 반면 한국의 디지털자산 제도화는 스타트 선에서 미적거리고 있다는 평가다.
SEC는 지난 달 29일 월가가 요구해왔던 현물 결제 방식 ETF 발행을 허용했다. 이번 승인을 통해 ETF 발행사와 기관투자자가 현금이 아닌 디지털자산을 직접 주고받으며 ETF를 발행하거나 상환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인-캐시’방식은 현금으로 ETF를 사고 파는 방식은 발행사가 디지털자산을 별도로 매수·매도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해당 방식은 중간에 현금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 차이, 거래 비용 증가의 한계가 있었다.
인-카인드 구조에서는 기관이 직접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납입하거나 수령하므로 매매 비용이 줄고, ETF 가격과 현물 가격의 차이 범위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은 디지털자산 현물 ETF 제도 도입과 더불어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ETF 도입을 포함해 제도화에 속도를 내는 듯했지만, 현재는 조직 개편 논의로 인해 미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업계는 재빨리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디지털자산을 금융상품의 기초자산 및 신탁재산으로 인정해 ETF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신탁업자가 이를 수탁·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또 지난 30일 정무위원회와 함께 한국형 비트코인 현물 ETF를 주제로 포럼을 열고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해당 포럼에서 “신중론만 되풀이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전이 필요한 만큼, 금융당국과의 조속한 협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도입할 경우, 투자 기회 확대·김치 프리미엄 완화 등 경제적 순기능이 있다”며 “비트코인의 과거 10년 연간 수익률은 85.1%로, 분산효과 측면에서 타 투자 자산보다 우수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