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빗썸·업비트 대여 서비스 신규 영업 중단 지시

뉴스알리미 · 25/08/19 10:42:43 · mu/뉴스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거래소들의 대여 서비스에 대해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때까지 신규 영업 중단을 지시했다. 법적 불확실성과 레버리지 제공 등 고위험 요소로 인한 이용자 피해 가능성에 대응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부터 가이드라인이 확정되기 전까지 디지털자산 대여 서비스의 신규 영업을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행정지도 공문을 거래소들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빗썸은 지난달 보유 자산이나 원화를 담보로 최대 4배까지 코인을 빌릴 수 있는 대여 서비스를 내놓았다. 업비트 역시 테더(USDT), 비트코인(BTC), 리플(XRP) 등 3종을 대상으로 원화 예치금이나 디지털자산을 담보로 최대 80%까지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에 금융당국은 거래소들이 운영 중인 대여 서비스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특히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고위험 상품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당국은 “일부 거래소가 제도적 요구에 대응해 서비스 일부를 개편했지만 여전히 이용자 적합성 심사와 같은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며 “특히 레버리지 상품과 같이 변동성이 큰 고위험 서비스가 계속 운영되는 상황에서 신규 이용자가 유입될 경우 피해가 누적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융위에 따르면 빗썸의 디지털자산 대여 서비스는 한 달여 동안 약 2만7600명이 1조5000억원 규모를 이용했으며, 이 가운데 대여 자산 가격 변동으로 인해 전체 이용자의 13%가 강제청산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빗썸과 업비트가 USDT 대여 서비스를 시행한 직후 매도량이 급증하면서 두 거래소에서 테더 시세가 이례적으로 하락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신규 영업이 지속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점검 등 감독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사업자의 영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상자산 대여 관련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국은 신규 영업은 중단하되 기존 계약에 따른 상환 만기나 연장은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신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서비스 재개를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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