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자본금 50억원·인가제 도입 스테이블코인법 발의

뉴스알리미 · 25/08/21 16:20:56 · mu/뉴스

국회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에 인가제를 도입하고, 최소 자본금 50억원과 전액 준비자산 보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해외 발행 자산 등록제와 보호기금 적립 조항도 포함돼 이용자 보호와 시장 관련 규율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국내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한 첫 포괄 입법으로 발행 인가부터 상환, 공시, 감독에 이르는 전 과정을 규율한다.

김 의원은 “국제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금융의 축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 장치조차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이번 법안은 발행사에는 명확한 기준을, 이용자에게는 자산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신뢰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원하는 사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최소 5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건전한 사업계획, 물적·인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무인가 영업은 금지된다. 발행사는 총발행량의 100% 이상을 현금,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으로 준비자산화해 보유해야 한다.

해당 준비자산은 발행사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신탁 또는 예치 방식으로 별도 보관되며 발행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을 국내에서 유통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호기금 적립이 의무화된다. 금융당국은 해당 스테이블코인의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등록 취소 및 거래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김 의원은 “주요국들은 이미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통해 금융안정과 디지털자산의 통화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다”며 “국회가 조속히 입법에 나서야 국민의 자산을 보호하고 미래 금융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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