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 부활 논의 시작…스테이블코인 관련 인가제와 신산업 규제 과제

뉴스알리미 · 25/08/22 16:21:05 · mu/뉴스

국내 디지털자산공개(ICO)의 제한적 허용 필요성이 공식 석상에서 제기됐다. ICO가 법률상 명시적 금지 규정 없이 행정지도에 의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 국내 기업들이 해외를 통한 우회 조달에 의존하고 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혁신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에서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ICO는 현재 명시적 금지 규정 없이 행정지도로 차단된 상태”라며 “국내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해외로 나가는 악순환이 고착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조건부 허용’ 방안을 제안하며 “지정 조건을 붙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향후 법제화 때까지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입장으로 접근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정 조건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ICO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향후 본격적인 법제화가 이뤄질 때까지 유연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별도의 인가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과 직결되는 지급결제 수단”이라며 “발행은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 사업 형태로, 은행업에 준하는 진입 요건과 사후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 공시로는 부족하고 영업행위까지 포괄하는 인가제 기반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으로 편입할 경우 전자금융업자와의 규제 형평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자산 지급·이전업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규제 강도는 달라 형평성 문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지급·이전업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 규제 강도에는 차이가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인정하는 경우, 기존 전자금융업자와의 규제 수준을 조율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아울러 디지털자산 대차중개업 제도 정비 필요성도 거론했다. 그는 “디지털자산의 대여업은 단순 대부업이 아니라 자본시장 인프라 기능을 가질 수 있다”며 “증권대차중개업 제도를 참고해 법적 성격과 규제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진 서강대학교 AI⋅디지털자산 주임교수는 제도 정비와 함께 글로벌 자금 유입을 위한 실질적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2분기 글로벌 블록체인·디지털자산 분야 투자액이 100억달러를 넘어섰다”며 “명확한 규제와 유연한 자금 조달 구조가 없다면 한국 기업은 성장 흐름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박 교수는 “일본은 스타트업의 코인 기반 자금 조달을 제도적으로 허용해 글로벌 투자 유치에 성공했지만 한국은 ICO 금지 이후 운영 경험조차 없다”며 “토큰 기반 자금조달 경험과 글로벌 파트너십 확보가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제도 개선과 산업 현실 간의 간극을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인 반면 금융당국은 신중론을 내놨다. 이석 금융감독원 국장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성장 가능성은 크지만 익명성, 자금세탁 우려 등 구조적 과제가 여전하다”며 “감독은 규제 강화가 목적이 아니라 시장·사업자·이용자가 조화를 이루는 신뢰 기반 생태계 조성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용자 보호와 산업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디지털자산 산업이 혁신과 안정을 병행하며 성장할 수 있다”며 당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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