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의원, ICO 허용 및 스테이블코인 규율 포함한 '디지털자산혁신법' 발의

뉴스알리미 · 25/09/04 12:40:52 · mu/뉴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위한 포괄적 규율을 담은 ‘디지털자산혁신법’을 4일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ICO(가상자산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제한적 허용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구체화 △업권 분류 세분화 등을 핵심으로 한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자산혁신법’의 주요 제정안을 공개했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업을 △매매교환업 △중개업 △보관관리업 △지급이전업 △일임업 △집합운용업 △대여업 △조언업 △매매교환대행업 등 9개 업종으로 세분화했다. 매매교환업과 중개업은 인가 대상으로, 나머지는 등록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자기자본 요건은 각각 10억원·5억원 이상으로 설정됐다. 거래소의 상장 심사 기준과 절차는 법률에 명시해 금융당국의 사후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1호 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과 비교해 세부 설계에서 차이를 보였다. 민 의원안이 자기자본 요건을 5억원 이상으로 설정한 데 비해, 이 의원안은 인가 업종에 대해 10억원 이상을 요구해 진입 장벽을 높였다. 공시 의무 측면에서도 민 의원안은 법률·시행령에서 구체화할 예정이었지만, 이 의원안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직접 원용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명문화했다.

이 의원 법안은 디지털자산 발행을 제도권 안에서 허용했다. 다만 백서를 제출해 법정협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금융당국 전자공시시스템과 유사한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들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ICO를 관리·감독 체계 안에서 제한적으로 열어두겠다는 취지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율도 구체화됐다. 발행사는 △10억원 이상의 자본금 △임원·대주주 적격성 △사업계획 타당성 △위험관리 능력 등을 심사받아야 한다. 준비자산은 단기 안전자산으로만 구성해야 하고 발행 잔액 이상을 상시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매월 내부실사와 연간 외부감사를 거쳐 공시해야 한다.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금융위가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국내 유통을 허용해, 원화 스테이블코인과의 규제 차익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불공정거래 규제도 강화된다.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 의원은 “금융기관과 스타트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디지털자산 시장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인 만큼 안정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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