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조각투자 증권 시장 확대… 유통 플랫폼 최대 2곳 인가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증권의 장외거래소(유통 플랫폼) 인가 절차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시장 규모가 아직 초기 단계인 점을 고려하여 신규 인가는 최대 2곳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이는 혁신 금융 서비스 운영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개정은 25일 완료될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부동산과 음원 저작권 등 다양한 자산을 증권화한 조각투자 상품의 유통 플랫폼 인가 단위를 신설할 예정이다.
조각투자 상품 발행 인가 단위가 먼저 마련된 후, 이번 유통 플랫폼 제도화가 완료되면 제도 개선이 마무리된다. 투자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유통 플랫폼이 거래지원 대상으로 지정하여 거래를 연결한다.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인가업체는 2곳으로 제한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가 수는 줄어들 수 있다.
심사에서 컨소시엄 방식,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참여, 서비스 개시 역량 등도 고려된다. 최종 심사는 외부평가위에서 진행한다.
금융위는 9월 말 제도 개정을 완료한 후, 신청을 접수하여 18일 설명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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