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개인정보 침해 관련 배상 결정⋯징벌적 배상 불인정

뉴스알리미 · 25/09/04 16:00:54 · mu/뉴스

구글이 구글 계정에서 추적 기능을 끈 수백만 명의 데이터를 계속 수집한 것과 관련, 개인정보 보호 침해했다는 혐의로 4억2500만달러(약 592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3일(현지시각)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구글의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310억 달러(약 43조2200억원)의 배상을 요구했지만 배심원단은 구글이 악의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징벌적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호세 카스타네다 구글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자사 제품의 작동 방식을 잘못 이해한 결과”라며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 도구는 이용자에게 데이터 통제권을 주며 개인화 기능을 끌 경우 그 선택을 존중한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이번 소송은 약 9800만명의 사용자와 1억7400만 대의 기기를 대상으로 2020년 7월 제기됐다. 원고들은 구글이 우버와 인스타그램 등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하는 앱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재판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비식별·가명 처리돼 암호화된 저장소에 보관되며 개별 사용자 계정과 연결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 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편 구글은 기업 분할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피했다. 앞서 워싱턴 D.C연방법원은 2일(현지시각) 온라인 검색 시장의 구글 독점 해소를 위한 1심 최종 판결을 내리고, 구글의 크롬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매각할 필요가 없다고 발표했다.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판결문에서 “구글은 크롬을 매각하거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분리하기 위한 강제 처분을 받을 필요가 없다”며 “주요 자산을 강제 분리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고 밝혔다. 앞서 미 연방법원은 구글이 검색관련 광고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졌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는 독점적 지위는 인정했지만 강제 분리를 요구하는 법무부의 요구는 기각한 것이다.

이날 해당 판결이 알려진 뒤 모기업 알파벳의 주가는 약 8%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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