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의 연준 이사 해임에 제동... "해임 사유 안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방준비제도(연준) 리사 쿡 이사 해임 시도가 미 연방법원에서 저지됐다.
미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2대 1의 판결로 리사 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나왔다. 쿡 이사는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지만, 법원 결정으로 7인 체제의 기존 연준 이사회 구성은 유지된다.
판사는 “쿡 이사는 절차적 공정성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그녀는 공식적인 고발을 받은 적도, 방어 기회도 갖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연방준비법은 이사 해임 요건으로 중대한 비위나 직무 불능 등을 두고 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측이 제기한 2021년 모기지 신청 관련 의혹은 쿡 이사가 2022년 연준에 합류하기 전의 일로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쿡 이사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부당한 해임이 이뤄졌다면 투자자 불안을 자극하고 금융시장을 흔들어 연준 독립성에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승소했다면, 쿡 이사 후임을 지명해 연준 이사회 7석 중 4석을 장악할 수 있었다. 이는 금리인하 속도를 높이려는 트럼프 의중이 통화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특정 인사 문제를 넘어 연준의 독립성을 지켜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 시장 전문가는 “이번 결정은 미국고 해외 투자자들에게 연준이 정치적 압력보다 경제적 요인을 우선한다는 신호를 줬다”며 “달러 신뢰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법적 공방은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미 법무부가 이번 판결을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1913년 연준 창립 이후 현직 대통령이 이사를 해임하려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