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봉 변호사 “기업 전용 디지털자산 시장 준비 필요…유동성 공급자 제도화해야”

“국내에서 법인 전용 시장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시장에서 유동성을 공급할 주체에 대한 명확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디지털자산 기반 ETF가 도입된다면 전문 보관 서비스와 지수 개발 등 포괄적인 생태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김효봉 변호사가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코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해외에서는 일반 투자자와 분리된 별도 시장이나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법인 전용 시장이 마련되면 자산을 사고팔 수 있도록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디지털자산 ETF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커스터디, 지수, 보험 등 기반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산을 콜드월렛에 분산 보관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공급자에 대한 논의는 초기 단계이며, 제도적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현 시점에서 시장 조성자 요건을 명확히 하고, 그 역할과 책임을 제도 안에 담아야 합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주요 법적 쟁점도 제기했습니다.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 문제는 감독과 통제가 어려운 점 등의 이유로 규제 개선 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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